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 위한 ‘염인정 제도’ 개선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특히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기존 발광박테리아에서 윤충류도 추가해 총 2종으로 확대했다. 한편 염인정제도는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