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526원 높아…근로자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기대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7일 ‘동래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1,84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10,320원)보다 1,526원 높은 금액이며, 올해(2025년) 생활임금 11,512원보다 334원 인상된 수준이다.
동래구는 지난 9월 26일 일부 개정된 ‘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동래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의 근로자 등이다. 다만, 국비나 시비 지원사업 근로자,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 2018년 첫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왔다. 이번에 결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