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기업 36개사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설명
- 경남도, 내년 1분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추진
경남도는 창원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단위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 지역별요금제 등 분산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도내 기업의 이해를 돕고, 2025년 1분기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앞두고 민간기업의 전력수요 발굴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수소 등 상대적으로 발전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발전원을 사업자가 설치하여, 전기사용자와 요금,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계약하여 한국전력 등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시 전력의 직접 거래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 다소비 업종 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두식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남도는 대규모 분산전원 여건이 타 시도 대비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도내 기업과 발전 공기업 등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특화지역 지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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