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R&D, 질적 성과로의 전환 및 민간 AI 도입으로 기술 혁신 가속 필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11월 18일(화)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성과목표의 적정성, 국방연구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 기간 단축,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국방연구개발의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며, 향후 국방연구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26년도 국방연구개발 예산안은 5조 9,129억원으로, 전체 국방비 예산안 66조 2,947억원의 8.92%를 차지합니다. 전체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은 2023년 9.04%에서 2026년안 8.92%로 소폭 하락했으며, 국방연구개발비 증가율(전년대비)은 2023년(5.25%) → 2024년(△8.69%) → 2025년(5.45%) → 2026년안(19.19%)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국방연구개발정책은 재정투자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적 파급효과와 전략적 가치를 반영한 질적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비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41% 증가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 1위 국가인 미국의 국방연구개발비는 같은 기간에 연평균 9.41% 증가했습니다. 한편, 2023년 국방연구개발비가 한국(3,683백만 달러)보다 낮은 이스라엘(681백만 달러)의 기술수준이 더 높은 사례는, 제한된 예산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연구개발 운영체계와 전략적 투자 구조를 통해 높은 기술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중복된 사업타당성조사와 단계별 승인 구조로 인해 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 검토 항목 표준화와 일부 단계 병행 수행을 통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는 소요결정, 소요검증 및 선행연구 등과 기능 상 중복되어 자원 소모와 절차 지연을 초래하며, 적시 전력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구매와 국내개발을 병행하는 ‘병행획득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국방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현실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 연구개발 착수 이후 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장비가 해외에서 상용화될 경우 이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획득전략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행획득 제도의 활성화는 무기체계 구매와 연구개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기술 변화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위산업 육성, 전력화의 적시성, 비용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부처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은 15개 부처가 민·군기술협력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5개 부처만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군기술협력으로 민간 AI를 조기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등에서 입증되었듯 전력운용 혁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주요국은 민간 AI를 국방에 적용해 격차를 줄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AI 기반 지휘결심 지원체계’ 개발 등을 2037년 이후의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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