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고의 체납, 끝까지 추적한다”

-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621명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11월 19일(수)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5.11.19. 00시 기준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10,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전체의 50.5%)하고 있고,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 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및 ▲감치(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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