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림청은 11월 28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 130여 명과 시민단체, 수목 전문가, 산림과학원이 참여해 겨울철 가로수 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해충방제를 위한 잠복소*는 실익이 없으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크리스마스용 조명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잎이 없는 활엽수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간과 시간 동안만 유지토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인 내년 2월까지 현장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고, 가로수 사업 계획 외에 긴급한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 ‘진단조사’ 시행,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도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을 맞아 지자체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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