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목재 이용 분야 150만 tCO2)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목조건축 및 실내 목재 내장재 사용 등 목재이용량 확대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입법 중인 상태이다. 하지만,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북대학교 박희준 교수는 국내 소방법과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목재의 이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목재 이용 관련 제한사항들을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은 해당 법률들을 명확히 분석하여, 목재이용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행정적 규제들을 발굴하여 적극행정 실현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김광모 과장은 “국가 NDC 감축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및 국산 목재이용 촉진은 필수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률의 제개정에 필요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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