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올해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는 방문 납세자를 위해 '합동 신고창구'를 이원화해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로 납부할 세액까지 산출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도움 창구에서 직원들이 함께 화면을 보며 신고를 돕는다.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자 등은 납부서인 모두채움안내문이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안내문으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합동 신고창구는 본관 지하 1층 스마트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한다.
김태우 구청장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강서세무서와 함께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납세 편의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세무서와 협업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따른 구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민원 행정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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