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조건 등 까다로워…예적금 금리 책정·약관 등 엄격 심사
금융당국이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도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때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 때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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