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500kW 이상 신규 건설때 전문기관 기술검토 받아야

재해 우려 설비 3년간 정밀 점검

앞으로 500kW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설비 중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했으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2020년 6월말 누계로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1만 2923곳 중 기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복구준공 설비는 5528개(43%)로 파악됐다.

◆ 기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곳(사고 설비 27곳 포함)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년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한다.

또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도 강화한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를 개선한다.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인·허가→시공→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배포,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 미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하고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높인다.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태양광 설치 후 가동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도 유도한다. 산지태양광 피해 27건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미완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이 중 5건은 사업을 개시한 상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미완료시 최초 전용허가 기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발행위 미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한다.

그 이전인 2021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해 조속한 준공을 유도한다.

또한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를 강화한다.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매몰돼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해 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한다.

◆ 신규 진입 설비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사용전 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실제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의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을 의무화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하고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된다.

이외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