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월 12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80여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안성시 및 인접 10개 시‧군(화성‧평택‧용인‧이천‧오산‧음성‧진천‧천안‧아산‧당진)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8월 12일 20시부터 8월 14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고기 수급 상황은 한우 도축 마릿수*(’24.1~7월)가 평년대비 25.5% 증가하는 등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며, 살처분 규모도 매우 적어(343만마리 중 6마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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