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29일까지 의견수렴

정원 문화 확산 위해 관련 용어 및 지원 근거,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담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 속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정원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정원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확고히 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정원 관련 각종 용어를 명시했으며,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제정원의 종류를 곶자왈자연정원, 오름자연정원, 목장정원, 한뼘정원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 시행,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민간정원 개방 및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국민신문고 누리집( www.epeople.go.kr) 온라인공청회 섹션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7월 9~29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도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 064-710-6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마련됐다”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나아가 제주의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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