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특별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 쓰레기 및 오물투기 △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 무단점유 불법상업행위 등이다.
단속 중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휴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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