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3 일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 이번 정리 대상 체납액은 17 억 1,000 만 원 (2 만 9,513 건 ) 규모다 .
세부적으로 ▲ 2001 년부터 최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유차 2 만 9,239 건 , 체납액 16 억 3,000 만 원 ▲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시점인 2015 년 7 월 이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 274 건 , 체납액 8,000 만 원이다 .
시는 이들 경유차 , 시설물 소유주에게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다 .
납부 기한은 오는 7 월 1 일까지이며 ,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 현금 입출금기 , 인터넷뱅킹 ,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환경개선사업 ,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
시 관계자는 “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하신 분들께서는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제 정리 기간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 ” 면서 “ 폐차를 고려 중인 배출가스 4·5 등급 차량 소유주는 조기 폐차 지원금 ( 승용차 기준 300 만 ~800 만 원 )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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