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대응을 위해 대구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본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위하여 손을 맞잡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주관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알맞는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를 갖추어 세계적 항공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 기관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해상에서 항공기 사고 시 적극적 수색구조 지원 ▲ 해양경찰 파견인력 임무 규정 ▲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항공교통본부에 해양경찰 항공전문인력 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항공기 조난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현장 구조세력의 신속한 착수 유도를 통해 항공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기 사고는 특히 대형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 중 하나로 항공교통본부와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고상황을 전파하고 현장 수색구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대응할 것” 이며, “해상에서 수색구조 집행기관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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