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가정 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 만 원의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 억 2,600 만 원 ( 도비 50% 포함 ) 을 투입한다 . 모두 310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 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 ,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
지원금은 주택 전체면적에 따라 다르다 .
건물 전체면적 60 ㎡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 만 원 ( 공사비의 80%), 61~85 ㎡ 는 최대 80 만 원 ( 공사비의 50%), 86~130 ㎡ 는 최대 60 만 원 ( 공사비의 30%) 을 보조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 만원을 지원한다 .
대상자는 신청서 ( 성남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수도 → 민원서식 ), 공사 견적서 ,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 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보내면 된다 .
이성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115 가구에 9,200 만 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 면서 “ 매년 공사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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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