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일부터 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모집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일(11.30) 직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청년은 5% 이상, 일반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 증가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 유효기간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성남시가 추진하는 국내·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수출기업육성패키지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콘텐츠기업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근로자 수 현황조사 제출 요청(연 2회)에 응해야 하며, 인증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채용 증빙자료 등 각종 서류를 시청 7층 고용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청년 기업 6개사와 일반 기업 8개사 등 총 14개사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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