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건설업자를 위한 '2023 전문건설업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내 건설업 관련자들의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지역업체들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유의해야 할 규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에는 ▲2022년 1월 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사항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기준 및 각종 신고제도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업 관련자들이 가이드북을 통해 법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신고제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작했으며, 가이드북이 건설업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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