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접수 후 현장·발표 심사 거쳐 선정…향후 지속 확대 계획
행정안전부는 13일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고 7~8월 중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에 오는 10월 26일 개최 예정인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지정서를 수여하고, 온천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과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법 시행령에 따라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된 3곳은 온천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북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체류형 온천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한다.
아울러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온천치유 도서를 육성해 온천산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78℃의 전국 최고 높은 온도의 온천수를 보유한 경남 창녕군은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팜 조성, 지역 난방 등에 활용한다.
또한 온천수 재활·치유가 가능한 스포츠지원센터를 설립해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되어 있던 온천산업이 이번 온천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온천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위축되어 있는 온천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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