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특별지원대책’ 시행…관세환급 특별지원도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 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 34곳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에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또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14일부터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부터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 가격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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