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안심거래 명패로 불법중개행위 막는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27일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심거래 명패 180개를 배부했다.

무안군은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와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거래 명패 사업'을 추진해 명패 제작 동의를 거쳐 명패를 제작했다.

명패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과 얼굴 그리고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 있어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를 쉽게 확인해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했다.

이지혜 한국부동산협회 무안군지회장은 "명패 제작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주는 사업으로 무안군이 부동산 안심거래 지역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군민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안심거래 명패를 확인해 검증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중개거래를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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