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준수 위한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3층 대강당에서 64개 소방시설 관련업체, 한국소방시설협회 경기북도회가 참석한 가운데 ‘소방시설 관련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 정착을 위해 분리도급 제도의 이해, 분리도급 예외사항, 하도급 사항, 도급 위반사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2023년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지도․점검 사항을 업체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관련 위반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고취했다.


간담회 자료는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누리집(119.gg.go.kr/north)에 게시했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업체의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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