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4∼2028년 하위법령 제정…EU 배터리법 대응에 시간적 여유
정부가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의 배터리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4일(현지 시각)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이 오는 2024∼2028년 제정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법 적용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 것이다.
기업들은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중심으로 배터리 업계와 EU 배터리법에 대해 긴밀히 대응해왔다.
정부 간 협의 채널, 민·관 합동 출장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EU 내 영업 활동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과 하위 법령을 제정해줄 것을 EU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향후 법의 실질적인 사항을 담는 하위 법령 제정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국내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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