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도내 최초 '고립청년 지원 조례' 근거 마련한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15일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청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체계가 없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도내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19~34세 청년 1천77만6천 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3만8천 명(5.0%)으로,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창원시 고립 청년의 숫자도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지난 2월 창원복지재단에 연구 의뢰하여 진행 중인 창원시 고립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고립청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 진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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