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중개몰(오픈마켓)에서 유명 골프박람회 전시상품을 할인된 가격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바로 구매했다. 하지만 결제 후 판매자가 상품 품절로 주문을 취소한다며 동일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타 온라인몰을 알려줬다. 판매자가 알려준 온라인몰에서 상품 주문 후 120만 4천원을 입금했지만 다음 날부터 해당 쇼핑몰 접속이 불가능했다.
# B씨는 온라인중개몰에서 유아용품박람회 전시상품인 유아용카시트를 할인판매하는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구매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판매자는 해당 온라인중개몰은 곧 판매중단 예정이라며 자사 직영몰을 알려줬다. B씨는 직영몰에서 카시트 구매 후 42만원을 입금했고 다음날 배송상태 확인을 위해 접속했더니 사이트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 C씨는 온라인중개몰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캠핑테이블을 구매했다. 다음날 판매처로부터 해당 온라인중개몰과 계약된 수량이 모두 판매되어 출고가 불가하다며 구매취소 처리되었다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타 온라인몰을 알려주며 해당 몰에서는 구매 시 추가할인과 사은품을 배송하겠다고 해 5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판매처와 연락 두절 상태이다.
<최근 2.5개월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된 피해 132건, 피해금액 4,193만원 달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오픈마켓(온라인중개몰)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골프엑스포·유아용품박람회(베이비페어) 등 전시상품 할인판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5개월간(3.14~5.31)간 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시용 골프용품, 유아용품, 캠핑용품 관련 피해는 132건으로 피해금액은 4,193만원에 달했다.
사기 수법은 오픈마켓에 해당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놓고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재고소진, 추가할인 등을 이유로 직영 온라인몰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특히 판매자가 안내하는 직영 온라인몰도 대부분 다른 쇼핑몰정보를 도용해 사업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고 도매인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오픈마켓을 통한 가전제품 사기가 여러 차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전시 골프‧유모‧캠핑용품으로 품목을 바꿔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재고소진, 추가할인 등의 이유로 주문‧결제 취소 요구한 후 자사 직영몰이나 다른 온라인몰에서 계좌(현금)이체로 결제를 유도한다면 거래를 거부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온라인몰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또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경우에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발생 업체인지 검색해 보거나 경찰청(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이나 더치트(thecheat.co.kr)에서 인터넷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를 조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최근 사기사이트는 결제단계에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 후 이를 선택하면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다며 고객센터 또는 1:1문의 안내 화면을 띄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에 상담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골프엑스포, 유아용품 등 관련 박람회를 활용한 전시용품 사기피해에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 중개몰에서 주문한 물품에 대해 판매자가 다른 온라인몰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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