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화…2026년 만3세까지 지원금 인상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발표…유아교육 다양성 증대 목표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도 추진된다.


2027년 3~5세 유아 수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73만 90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1학급 규모인 전국 2000여 곳의 병설유치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해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곳을 1곳으로 통합하는 등 적정규모화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해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한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개별화된 교육을 제공받아 성장토록 지원하고 학부모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아침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이 밖에 올해 1월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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