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인하수처리 다빈도 부적합 시설 기술 지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기술지원을 시행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은 적정 관리를 통한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의 환경보전이 목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자 및 시·군 담당부서의 요청을 받아 진행한다.

2022년 12월부터 개인하수로부터 공공수역의 환경 위해성 예방을 위해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준공 후 수질검사 대상이 하루 오수량 50㎥를 초과하는 시설에서 3㎥ 초과 시설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법령이 강화되어 점검대상 시설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50㎥/일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주나 건물관리자 등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부적합 행정처분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공수역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구원에서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관리 요령 교육과 처리시설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지원팀은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시·군 공무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기술인력 등 3인이 한 조로 운영되며, 시설을 방문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통해 개선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올해 해당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 관리 능력 향상으로 시설을 적정 관리하게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설 소유주들의 기술적·재정적 부담 또한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지원을 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 220-5960~596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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