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천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2월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윤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