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7일 연천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인 ㈜틔움을 찾아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기성 폐자원이란 가축의 분뇨,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음식물쓰레기 등 썩기 쉬운 폐기물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를 쓰레기로 표현했지만, 최근 잠재적인 에너지 함량이 높은 것으로 재평가되면서 ‘폐자원’으로 불린다.
오 부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시설 운영 상태와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단순히 전력 발전만의 효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데 ㈜틔움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연간 2,823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오후석 부지사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주요시설”이라며 “탄소중립 실현과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관련법 동향 파악 및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