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최근 경기침체 및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가정용 0~10㎥(660원/㎥당) ▲업무용 0~21㎥(1,090원/㎥당) ▲영업용 1~30㎥(1,140원/㎥당) ▲목욕탕 0~200㎥(1,150원/㎥당) 등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맞춰 매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을 유예하고, 올해 상하수도 요금은 작년도 요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또한 군은 군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에 대해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인상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게 됐다"며 "이번 상하수도 요금 동결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누수 의심 구간을 선정,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추진한 결과 150여 건을 발견해 조기에 복구를 완료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누수로 인한 상수도 유출량이 50% 이상 줄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진행해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급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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