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795 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
해당 목표액은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 (643 억 원 ) 와 세외수입 (1,895 억 원 ) 체납액 2,538 억 원의 31.3% 에 해당한다 .
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기동징수반 (12 명 ) 과 체납실태조사반 (20 명 ) 을 현장 투입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 .
체납기동징수반은 300 만 원 이상을 2 년 넘게 상습 · 고질 체납한 424 명 ( 체납액 45 억 원 ) 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한다 .
필요하면 명단공개 , 출국금지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 ,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를 유예하고 ,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를 정리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 .
체납실태조사반은 200 만 원 이하를 1 년 이상 소액 체납한 2 만여 명 ( 체납액 72 억 원 ) 의 집을 찾아가 체납 이유를 묻고 , 납부를 독려한다 .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 고물가 ·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 ” 면서 “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주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지난해 성남시는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772 억 원을 정리해 목표액 600 억 원보다 28.7% 많은 체납액을 정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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