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6년까지 산업 규모 20조원으로 ↑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1인·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대하고 있다.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생활물류 산업은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 이륜차와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사 간 인력과 배송 수단 공유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택배기사 1명이 1개의 택배사와만 전속계약을 맺고 있다.
우수기업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혜택 발굴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7년까지 86억 3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 및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도시철도 등)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의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 전 과정을 단절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등 핵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개발도 추진한다.
전자인수증·운송장 등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가를 건설할 시 조업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는 2025년 도입된다.
또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심 내 원활한 생활물류 배송조업을 위해 미국의 PUDO(Pick-up/Drop-Off) Zone과 같은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해 생활물류 주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 내 조업주차 공간 확보와 연계해 유휴공간 정보제공, 사전예약 등이 가능한 조업주차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구축한다.
또 정기적인 공공 유휴부지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 수요자에게 공개해 상시 입찰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의 도심 공동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해 기업 간 협업, 공동 화물처리가 가능한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주차장, 주유소 등을 활용한 공유·협업형 물류배송시설 구축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과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처벌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형화주의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사회적합의 안착을 위한 이행상황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미이행 시에는 개선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생활물류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운영 요건 등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여름 휴가기간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택배 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도 보장할 방침이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기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 최대 2㎏ 미만 경량형 탈착식 웨어러블 시스템도 개발한다.
배달대행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생활물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생활물류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정례화한다.
국토부는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과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 파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한다.
도서·산간지역의 배송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택배서비스 평가 항목 내 ‘도서·산간지역 배송품질’ 관련 항목·기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해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