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코로나 확진 시 관할 교육청에 즉각 통보해야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 1만2884명으로 확대...교육부, 질병청과 공동상황반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인 16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것이 권장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을 3일 앞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공개, 수험생을 대상으로 안내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방역 관계 부처와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과 협업해 수능 방역 대책을 준비해 왔다.

먼저 확진 수험생이 늘어나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을 총 1만 2884명까지 대폭 확대했다.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입원 차료자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입원 가능한 병상 수를 추가 확보해 현재 총 108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질병관리청과 공동상황반을 구성, 시도별 확진 수험생 발생 상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11일부터는 확진 수험생의 별도 시험장 배정, 시험장 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특히 수능 지원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확진 수험생 응시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3일 교육부 차관 주재로 서울·경기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개최해 수험생 관리 체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수험생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즉시 유선으로 통보해야만 신속하게 별도 시험장 배정과 필요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확진 시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수능 전날인 16일 검사를 받는 경우 신속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협조를 요청, 수능 수험생이 확진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가 확진 수험생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교육청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도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분들께서도 수능 시험일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만에 하나 수험생이 확진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체 없이 신고해 필요한 안내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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