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착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돼 소비자 편익도 제약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각종 수수료 등)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따른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진행한다.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도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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