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와 3차 민관합동 TF 회의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 중이므로, 이번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함께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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