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재정의 문지기' 역할 충실히 수행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며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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