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담보 여부 확인해야...본인 귀책은 지급 어려워
금융위원회는 10일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에 해당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 중이다.
특히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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