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정보 공시 개선안’ 발표...공시주기 3개월→1개월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반기마다 공시...소비자 안내도 강화
또 대출 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번 달부터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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