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안전시설 확충 등 총 264건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 18.2%, 1학년 15.6%, 2학년 15.6% 순이었고, 사망사고 3건은 모두 취학 전 아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와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264건이 확인돼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곳 중 28곳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5곳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모두 66개 지점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3곳은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이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9개 지점 중 14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6개 지점에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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