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회주택의 사업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
2015년부터 서울시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뿐만 아니라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등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로 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9년에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D협동조합이 사회주택 17개소를 운영 중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하는 등 입주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회주택협회 5개 회원사가 공동 출자하여 ㈜사회주택관리 설립 후 13개소(152호)를 인수하였고 4개소(48호)는 사회주택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서대문구 00동 사회주택 일부 입주자가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되어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 사회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함하여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금번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동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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