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기업 금리·수수료 인하…해외수주 10대 프로젝트 선별해 집중 지원

정부가 올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목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금리·수수료 인하 등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해외수주 목표 300억 달러 달성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4가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금융지원, 733억달러 규모 10대 프로젝트 집중 지원, 고부가 수주구조 전환, 해외진출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저신용국 2단계 지원을 추진해 신시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기본여신약정·보증지원 확대로 8조 5000억원, 글로벌 PIS펀드 3조원 조성을 지원한다”며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규모·금리·수수료도 대폭 개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선정한 30대 핵심 프로젝트 중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총사업비 733억달러 규모의 10대 프로젝트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0대 프로젝트 중 4개는 수주완료, 6개는 철회, 1개는 신규발굴로 현재 21개 프로젝트를 관리 중이다.

수주구조를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타제도 등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투자 유도, 고부가 영역인 사업관리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에 PM발주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역량 강화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와 미국과의 제3국 공동진출에 역점을 두고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 회의의 연내 개최, 미국 인프라 진출 현지 지원반 가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은 구매목표제와 시범구매사업 등의 지원제도에 힘입어 국내시장에 정착했으나 판로는 아직 국내 공공수요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2023년까지 조달기업 1개사 평균 수출액을 2020년 대비 50% 확대된 90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수출 시장 개척과 수출력 보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달청의 G-PASS,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의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등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해 혁신제품 생산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 혁신제품의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혁신조달기업을 위한 별도의 특화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진출과 관련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맞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 확충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상정해 논의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CPTPP는 수입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절차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CPTPP는 수입 허용 여부 평가단위를 국가·지역에서 개별 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를 수입국 조치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당한 검역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CPTPP는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며 국영기업과 타국 기업 간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

홍 부총리는 “CPTPP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보증, 손실보전 등 정부 정책적 기능은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면서 “타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 등 일부 사안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쟁 위반적 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까지 각국의 동향과 우리가 취해야 할 향후 대응방향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139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필라1·2 주요내용이 공개됐으며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제 논의 흐름 참여, 우리기업에의 영향, 과세권 배분영향 등을 국익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1 과세권 배분은 시장소재지국이 자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조세체계상 과세권 배분규칙을 변경하는 개혁안이고, 필라2 최저한세 또한 최소 15%이상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제 논의 흐름에 참여해 우리 기업에의 영향, 과세권 배분영향 등을 국익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7월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돼있는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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