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부산항으로 입항한 국내 원양어선의 어획물 약 3천 5백 톤을 전수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조업감시센터는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특성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그간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항적조사 및 어획기록 검증 등을 실시하여 원격으로 불법조업 여부를 감시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의 경우 국제수산기구의 요청이나 불법어업 제보 등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예방차원에서 불법어획물에 대한 국내 유입 및 유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은 상반기 국내에서 어획물을 하역한 모든 국적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검 결과 불법어획물을 어획‧적재한 원양어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현장점검은 일부 원양업계 관계자들이 “원양어선 1척이 어획량을 모두 하역하는 4일 동안 새벽부터 현장에서 어획물을 전수 점검하고 빈 어창의 바닥까지 뜯어보는 감독공무원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라고 말할 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며, 조업감시센터는 앞으로도 불시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입을 꼼꼼히 감시할 계획이다.
이규선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우리 원양어선이 불법조업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내 하역 원양어획물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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