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시대 대비…공공·민간 협력으로 폐기물 처리체계 강화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9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관내 민간소각업체들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1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서구는 그동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주민 대상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직매립 금지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구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공공소각시설의 초과 처리물량을 관내 민간소각장 3곳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폐기물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을 요구해왔으나, 그에 따른 환경적 부담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생활쓰레기의 공공처리와 더불어 민간소각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모든 생활폐기물의 자체 공공처리 체계 구축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마련해 2026년 직매립 금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지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