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 갈등 조정부터 건강피해 조사 업무까지 통합 수행
경상남도는 도민의 환경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피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당사자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調整)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환경분쟁조정법」및「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강피해 조사 기능을 추가‧확대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 및 조례 전부개정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조정(調停)‧재정‧중재의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의 ‘환경분쟁 조정(調整)’ 중심의 위원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별 법률로 분산되어 있던 청원 등에 의한 건강피해 조사 기능을 통합하여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이번 위원회 구성 시 환경분쟁 조정을 위한 변호사 및 관계분야 전문가는 물론 위원회 내에 보건‧의료 분야의 교수‧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신설, 건강피해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환경피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 원인과 피해 유형이 다양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며, “청원에 의한 건강피해 조사에서 환경분쟁 조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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