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일 3개반 23명 투입…유해약물 판매․대리구매 등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특별지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총 3개반 2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번화가와 학원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청소년 일탈 취약시간대(오후 7~11시)에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제공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등이다.
온라인 상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도 사이버 패트롤반을 통해 단속한다.
【의 율 법 률:「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남녀혼숙 장소제공)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능 이후 긴장이 풀린 청소년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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