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배출 불편 최소화 및 적체 예방, 분리배출 홍보, 무단투기 단속 등 대책 추진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늘어나는 쓰레기의 적체를 비롯해 무단투기 및 과대포장을 예방하기 위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포장재, 음식물 등 명절 쓰레기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배출 및 수거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차역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운영>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을 운영하여,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관리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려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여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하여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이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한다.
<②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많이 버려지는 종이상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의 분리배출 요령*을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안내한다. 귀성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전광판을 활용하여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스마트폰에서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③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과대포장 점검>
전국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독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차량 및 승객이 몰리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명절 선물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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