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4일 김해시 대청계곡 일원에서 대청계곡을 찾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연간 종사일수를 연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여 임업인 부담을 낮추었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전국유림 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벌통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였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동참하였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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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