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 -
- 방역대(10km내) 양돈농장 예찰, 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등 -
경상북도는 7월 2일 안동시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이 확인되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발생농장은 190여두 사육규모 농장으로, 축주가 최근 모돈 및 웅돈의 폐사가 발생하여 7월 2일 오전 신고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7두를 검사한 결과 5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올해 경북에서 3번째(전국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으로 영천(6.15.)에서 발생한 이후 17일만의 추가 발생이다.
이에,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 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5호 1만 5천여두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도록 긴급 조치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양돈농장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축사내외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생농장은 190여두 사육규모 농장으로, 축주가 최근 모돈 및 웅돈의 폐사가 발생하여 7월 2일 오전 신고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7두를 검사한 결과 5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올해 경북에서 3번째(전국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으로 영천(6.15.)에서 발생한 이후 17일만의 추가 발생이다.
이에,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 제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5호 1만 5천여두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 도내 전 시군에서는 가용 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도록 긴급 조치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양돈농장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축사내외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고열, 식욕부진, 유산, 폐사 등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해당 시군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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