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24년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유림 내 무단 취사, 허가된 장소 외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시설 설치, 오물이나 쓰레기 투척·적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위법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훼손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산림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휴양객들의 편안한 휴식과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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