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성형목탄협회와 품질기준 개선방안 논의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4-1호)이 개정됨에 따라 성형숯은 바륨 및 바륨화합물을 착화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품질표시사항에서는 첨가제 및 착화제 성분, 그리고 목재생산업등록번호가 삭제되었다.
숯은 발열량에 따라 품질기준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하였고 품질표시사항에서 무기물 함량을 표시할 의무는 없으나 품질표시 예시에 추가하여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를 인용하여 최신 기술 동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형숯의 고정탄소 계산식을 제시하여 업계와 검사기관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험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은 성형숯의 경우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숯의 경우 표시사항을 2024년 8월 15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바륨이 포함된 성형숯은 2025년부터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은 “국민안전을 위하여 성형숯과 숯의 품질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업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달라진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업계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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